# 불송치 뜻 # 기소 뜻 # 송치 뜻 # 불기소 뜻
너무 사건 사고가 많은 요즘 뉴스들 보면 나오는 말 이 있습니다.
00 기소 , 00불기소, 00 송치
뭐 이런 말 들 입니다.
법률적인 용어인지라 사실 정치 법쪽에 관심이
많이 없으신 분들은 잘 이해가 안 가실거에요
하지만 이번 기회에 확실 하게 알아 두자고요
- 기소 뜻 -
'기소' 의 뜻은 검사가 피의자에게 형사사건에 대해
재판으로 넘겨 유죄 인지 무죄인지를 판단하여
구하는 행위입니다.
검찰쪽에서는 사실상 유죄 판결을 내기 위해
소송을 진행 할 때 하는 행위 라 보시면 됩니다.
기소에는 불구속 기소 , 구속 기소 로 나뉩니다.
말 그대로 수사기관이 죄질이 나쁜 자에게
구속을 먼저 한 다음 그 상태로
재판에 넘기는 것을 구속 기소 라 고합니다.
반대로 불구속 기소 는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수감하지 않은 상태로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하는 행위 입니다.
- 불기소 뜻 -
형사사건에 대하여 죄가 인정되지 아니하다 판단
되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다 는 뜻이
불기소 입니다.
예를 들자면 증거가 없으면 '혐의 없음'
정당 방위등이라면 '죄가 없음'
단순 폭행등에서 합의를 한 경우에는
'공소권 없음' 등이 있습니다.
- 송치 뜻 -
송치란 기존 담당 수사기관에서 다른 기관으로
사건을 내보내는 행위 입니다.
경찰이나 수사관들이 증거 수집 및
범인 검거등을 진행 한후에
추가 조사를 마치고 사건을 담당 검사에게
최종적으로 보내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 불송치 뜻 -
고소·고발 후 경찰쪽에서 혐의자(대상자)에게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면
경찰은 불송치 처리로 형사사건이 종료 시킬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송치에서 검사로 넘어가는 과장이 없어지고
그대로 혐의 없음 이 되는 경우라고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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