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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투자

전세계약 주의사항 - 전세사기 예방 안당하는법 사기 조심하기

by 김청쥐 2022.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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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계약 주의사항 # 전세사기 예방 # 전세사기 유형 # 전세사기 세모녀

 

 

 

전세계약 주의사항 꼭 확인하세요!

 

 

요즘 전세 사기가 크게 기승을 부립니다.

금리는 하늘 높은줄 모르고 치솟고 있으며

임대차3법의 후폭풍이 조용히 다른 방향으로 터지고있으니

집을 구하는 분들은 각별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알려드릴 전세계약 주의사항 은 계약전,계약시,계약후

이렇게 세가지로 나뉩니다.

 

 

 

 

 

 


 

 

 

 

- 계약전 주의사항 -

 

1- 믿을 만한 부동산(중개업소) 찾기 

 워낙에 중개수수료도 문제가 많아서 그런지

요즘은 개인거래도 활발하다고 합니다만
그래도 아무래도 중개업소를 통해서 거래하는것이

안전합니다.

발품 팔아서 찾아보시면 요즘엔 체인식으로

저렴한 수수료를 컨셉삼은 부동산도 많이 나왔습니다.

 

 

  2-등기부등본을 꼭 확인하기 필수!!


  등기부등본을 직접 보시면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임대인과 실소유자의 동일함의 여부, 은행 및 기타 근저당여부,


 설정금액 확인 은 기본이고 계약후 에도 안전한 거래를 위해서

 

  등기부등본 열람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거래전에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계약할 집의 매매가격과  전세금의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미리 확인을 해야 깡통전세 같은 곤란을 겪지 않게 됩니다.

 

아파트 말고 일반 원룸이나 다가구주택도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융자금과 보증금을 합친 금액이 현시세에 70%를 넘는다면

 

거래를 다시 생각해 봐야 할수 있습니다.

 

 

 

이것은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확인을 시켜주지만,

 

본인이 한번 더 정확하게 확인 하셔야 합니다.

내가 계약할 집에 소유주는 누구인지 확인은 필수입니다.

계약서에 주소가 다르게 기재되어 있을 경우

이는 절대 계약을 하면 안됩니다.

 

 

 

 

- 전세계약 주의사항-

-계약서 작성시 주의사항 -

 

 

 

1. 계약서는 개인거래시에도 공인중개사와

   실제 집주인과 작성하는것이 좋습니다..

계약서 작성시 사기같은 걱정과

기타 안전을 위해 반드시 집주인과 만나서
계약서를 써야하며 집주인을 보셨으면
신분증으로 대조하여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주인이 아닌 가족 같은 대리인과

계약서를 작성하신다면,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날인한 위임장등은 필수로 체크 할 사항입니다. 

 

 

2. 계약서 작성시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하자보수에 대한 기타 특약사항을 꼭 명시해야합니다.

 

전세계약 주의사항 중 전세집 의 상태를 

 

꼼꼼하게 확인해 보아야합니다.

수리 해야할 부분이 없는지, 만약 문제가 있는 곳이 있다면

 꼼꼼하게 체크해 두시고 사진까지 찍어주세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 수리가 된 후 계약하시면 되는데요.


하자가 있어도 사는데 큰 지장은 없겠다 싶어도

 일단은 찍어두시는게 좋습니다.


계약만료 후에 집을 나갈때, 

이 문제로 소유주와 분쟁의 소지가 충분히 있을 수 있기때문이죠

 


3. 전세보증금을 대출시에는 임대인의 사전동의가

필요하므로 반드시 서로 확인합니다.

 

 

 

 

계약후 & 입주시 주의사항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받기

 

입주를 마치셨다면 그 즉시 해당 행복센터에서

전입신고를 포함한 확정일자를 받아야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아야지만 그에 따른 순위보장과
집주인에게 대항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확정일자는 만약 임대인의 개인사정등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집주인 보다 우선순위로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필수로 꼭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혹시 모를 일에 임차권을 주장할 수있고

소중한 보금자리도 지킬수 있습니다.

 

전세계약 주의사항 에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 부분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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