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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

횡단도보 우회전 단속/2022년 우회전 벌금

by 김청쥐 2022.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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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단속,#횡단보도 우회전단속벌금,#횡단보도 우회전 단속,#2022 우회전 #빨간불 우회전,#도로교통법 우회전

 

 

 

요즘 핫한 이슈입니다.

 

운전하는 사람들에겐 교차로 우회전은 참 신경쓰이는 존재입니다

 

사거리 교차로 차량 신호등에 녹색불이 들어오면

 

대부분 우측방향에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불이 켜지잖아요?

 

그것 때문에 말이 참 많습니다.

 

사거리 교차로 차량 신호등에 적색 불이 들어오면

 

우회전을 하고 싶어도 반대편 차선 좌회전 신호에 걸려서

 

우회전이 우선순위가 밀리기때문에

 

기다렸다가 우회전해야 하는데 

 

지금 화자 되고 있는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은 도로교통법 우회전 단속

내용에 해당하는지 위법인지 아닌지가

다들 궁금하실 겁니다.

 

결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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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은 아직 아닙니다.

 

 

이번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7월 12일부터 모든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시 횡단보도

근처 인도에 사람이 보이면 "일단정지" 해야 한다  

로 개정되었습니다.

 

최근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내년 1월부터 교차로에서 전방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하는 경우에는

일단 정지한 뒤 보행자의 유무를 살피고 운행해야 한다.

 

즉 내년부터는 우회전시 차량 신호등이 적색이면

일단정지,

차량신호등이 녹색이어도 우회전시에는

횡단보도 주변에 사람이 있으면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1월 28일 경찰청에서 교차로에 차량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하는경우 정지의무를 명확히 하고,

우회전 신호등을 도입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1월 21일에 공포되었기에

1년 뒤인 2023년 1월 22일부터 시행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생각할수록..... 참참 아무도 모르게 시행된 도로교통법이네요 ㅎㅎ

 

 

그렇다면 왜 이런 상황이 생긴 것인가?

 

얼마 전에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던 화물차가

등굣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을 치는

참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우회전 차량이 일시정지하지 않으면

보험료 할증 이라는 불이익까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까진 보행자 의무 위반 시 단속이 되어도

보험료 할증 대상이 아니었지만

작년에 약관 개정된 것은 보행자 보호 의무 법규위반

으로 단속되었을 때 약 4회 정도 되면

5~10% 할증이 붙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보험약관은 이미 2022년 1월 1일부로

시행 적용이 되었습니다!!!

 

 

 

 

 

여하튼 개정 시행규칙에 따라 정확히 내년 2023년부터는

 

"운전자는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일 때 우회전하는 경우

정지선 및 횡단보도 교차로 직전에 정지해야 하며

일시정지 뒤 보행자가 없거나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다 건넜을 경우 우회전이 가능하다."

 

입니다.

 

 

기존의 규정 내용은 이렇습니다.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 할 수 있다"

 

 

현행 규정이 정지 기준에 대해 명확히

정의하지 않고 있다는 의견을 반영하여반영하여

전방 차량 신호등 적색 이란 조건을 추가 명시한 것입니다.

 

 

가끔 외곽 지방도시를 가보면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일단 대전이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 시행규칙에 새 변화가 생겼는데요

 

우회전 신호등 설치 기준이 반영되었습니다.

 

내년부터는 보행자 사고가 빈번한 곳,

대각선 횡단보도 등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운전자가 이를 따라야 한다.

 

최근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가짜뉴스 같이

이 법과 시행규칙이

올 2022년 1월 1일 부터 적용이 되어

단속대상이 되어서 범칙금이 부과된다는

거짓 정보가 마구 퍼졌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 교차로에서

우회전 하는 첫번째 차량이

너무 과도하게 사람이 없는데

횡단보도 녹색 등이 꺼질 때까지 대기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덕분에 뒤에 우회전 기다리는 차량은 

부들부들 ㅡ.ㅡ;

 

첫번째 신호등 녹색불 꺼질 때까지 대기하던 차량은

꺼지자마자 출발하면 땡이지만

 

뒤에 줄 서있는 차들은 옆에서 차가 직진으로 들어오니

또 대기..... ㅡㅡ;;

 

그래서 경찰은

일단 개정된 법 시행은 올해 7월

개정된 시행규칙은 내년 1월 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청에서 제공한 이미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및 2022년 우회전 벌금 단속 에 대한 최종 결론

 

 

쉽게 이해시켜 드리자면

정확히 2022년 7월 12일부터 

무조건 적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교차로 우회전시 일시정지 위반하게 되면

단속대상 및 보험료 할증까지

말이죠...ㅜㅜ

 

1. 내 차로의 차량신호가 적색신호의 경우

 

정지선'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서 반드시 완전 정지한 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서행하여 우회전해야 한다.

 

이때 차량의 신호가 적색이면 보행신호등 쪽은 녹색인

경우가 많으므로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때는

정지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이 끝난 후에는

보행신호가 녹색이더라도 우회전이 가능하다.

단 오는 7월 12일 부터는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 정지해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 27조)

 

 

2. 내 차로의 차량신호가 녹색 신호인 경우

 

서행하며 우회전을 할 수 있다. 다만

우회전후 나오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 횡단 종료 후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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